화물연대의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라고 하던데 무슨의미인가요?
지금 파업하고있는 화물연대가 내세우고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라고하고 품목확대라고 하던데 무슨의미가있고 왜정부는 수용을하지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 중 가장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입니다.
먼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시에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존에는 화주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과적) 하거나 혹은 일정을 빡빡하게 하도록 하여 새벽에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였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에 한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시범 운영하였던 기간이 이제 2022년도 연말과 함께 종료되게 되는데 이를 '안전운임제 일몰'이라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지 말고 오히려 다른 품목에까지 확대하여서 화물 차주분들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를 전면 모든 산업에 도입하게 되면 물류비의 증가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니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반박하면서 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는 물론 휘발유마저 운송되지 않아서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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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란 저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로 위와 같은 일몰제가 끝나지만 정부는 이를 3년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서 다른 품목들까지 확대시켜달라는 등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차량 유지비, 적정운임료 등을 법으로 정하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로써 화물자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이면 그 효력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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