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의 적정가를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바(이를 일몰제라 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