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친구이름이고, 통장내역은 언니와 어머니 등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명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도 의심된다면 형사고소(경찰서 접수)와 민사를 병행하면 되며, 민사소송은 그 전후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대여금 문제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