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돈빌려준거개인채무소송?
여자친구에게 6천만원정도를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친구어머니 집대출금과 언니의가게일때문입니다
송금은여자친구에게만하였고 카톡내용 통장이체내역 다있습니다
돈받아낼려면재산이있어야한다고들었는데 여자친구가개인사정상 계약서이름이친구이름으로되어있는상태이고 통장내역에 언니하구 어머니하구 제받은돈으로 거래가되었으면 연관관계가입증되는지요??
소송을할려면 경찰서가서접수하고 민사소송걸어야하는지요?? 사기도 의심이되어서요
정신적손해배상도 같이청구할수있는지요??
아 그리고 언니랑옷가게한다고 계약서에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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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친구이름이고, 통장내역은 언니와 어머니 등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명확한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도 의심된다면 형사고소(경찰서 접수)와 민사를 병행하면 되며, 민사소송은 그 전후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대여금 문제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차용증 내지 계약서가 필요하고 카톡 내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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