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행하게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현장을 비추는 방범 CCTV기 있다고 하는데
경찰 통해서 말고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범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관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경찰 신고 후 CCTV확보를 한 후 향후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공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도 가능하며 지자체 관할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cctv 정보 공개 청구하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