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물건을 사는 판매업같은 경우 우발적으로 하는 소득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사다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소매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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