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에 대한 분류가 필요합니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