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0

연말정산시 직장외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직장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히나요?

큰 소득은 아니나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사업자 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는 오직 근로소득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일시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에 대한 분류가 필요합니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소득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