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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39
신랄한호박벌13920.12.28

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대기업 자회사이기에 복지도 괜찮고 하여 입사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헌데 실상은 그 회사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였고, 하청업체에 입사를 시켰으며 수습기간을 거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이 전혀 없었고 얼마뒤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여기는 전부 개인사업자의 형태이니 사업자를 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고 중식도 지원해준다고 채용공고에서는 나와 있었지만 따로 사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명세서를 보니 중식비 조차 지급되지 않았더군요.

퇴직 후에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노동청에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중식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해당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를 올린 대기업 자회사도 고발하여 더 이상 저런 형태의 공고를 올릴 수 없도록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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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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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용 공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절차를 기다려 관련 조치를 후속적으로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 채용 공고 만으론 기망 행위에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