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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김인섭22.10.25

중국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역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중국에서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들여와 인터넷판매를 하려합니다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들여 오는 자격(사업자등록)이 필요 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 해야 하며,

    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등록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격이긴보다는 사업자등록은 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구매대행과 관련된 세무를 알아보신 뒤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려면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uide.taxmedicenter.com/19/?idx=7132251&bmode=view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통관(즉,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받아서는 안됨)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고 국내 판매한 뒤 사업자 상 의무인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수출입자의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 모두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 자가사용이 아닌 물품 판매,

    - 부가세 신고,

    - 소득세 신고,

    - 매출입세액 비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이후에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2.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