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인터넷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 해야 하며,
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
다만,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등록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미등록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