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건장한삵92
건장한삵9221.08.15

세무 절세 방법쫌 알려주세요 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 세무 절세 방법쫌 알야주세오 ㅠㅠ

사업자입니다.

오픈할때. 간의과세 일반과세 어떤게 이득일까요?

차이점도 알고싶구요. 어떤 회계사무실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1~12월분)에 신고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소규모로 시작되고 초기 매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사업장 근처 몇군데를 직접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면담 후,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장은 세무사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들이 하는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고,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선택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문제인데, 초기 자금이 많이 발생하셔서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환급까지도 가능한 수준인 경우 또는 수출 등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실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회계/세무 사무실은 여러 군데 상담받아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내 업체를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지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고 비교해보신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차이가 납니다. 간이의 경우 매출이 작은 경우,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있고,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계산됩니다. 단점은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으니, 본인 사업장의

    예상 매출, 매입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장부기록을 통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 입니다.

    다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행하는 연말정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다소 유리하나, 첫 사업연도 외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절세관련, 유리한 유형의 경우 일단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발생하고 높은 매출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자세히 기재후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