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듬직한쭈꾸미79
듬직한쭈꾸미7920.05.22

임대인인데요 전세금건으로 묻습니다?

주택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치루고 잔금을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로 잔금을 완납되엇습니다. 2년 전세 약정이 끝나가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나간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부동산시장내놔도 전세가 안나가고 있고 경제사정이어려워 전세금을 내줄수없는 입장입니다 .계약 만료시 어떤상황이 발생하나요?

또 해결 방안이 있음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사가 나가는 이상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본인의 소유 인 경우라면 이러한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등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등기명령 등을 신청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소송비용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