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이사가 나가는 이상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본인의 소유 인 경우라면 이러한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속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출 등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