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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10.11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올 연말에 전세계약만료로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난감해하며 돈이 없으니 신규 임차인을 구한 후 집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최근 전세가 오르는 상황이라 급매로 나온 물건을 가계약한 상태고, 기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이사가면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계속 돈이 없다며,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라고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새로 이사갈 집이 워낙 싼 급매물이고 계약만료시점에 이사가 가능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든 잔금을 치루고 이사할 생각인데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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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 설명하여,

    만약 만기일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설정 후 소송으로 지연이자 및 다음 집에 대한

    계약금도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걸 좋게 풀어서 말씀하시고

    되도록 다음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사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추가로 만기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혹은 전세보증보험청구등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체결한 계약에 유지를 위해서는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나 위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고 만기이후 하는 법적 조치 특성상 실 보증금 반환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을 치루지 못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이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손해배상 특성상 전부 인정될지는 알수가 없기에 일단 계약유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최선이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질문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하겠다라고 압박하는것 밖에는 현재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질문자님도 새로운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