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관련 궁금한게있어요
1. 전세 살고 있는데 매매하려고하는 상황
2. 전세 대출을 갚고 주담대를 받으려고할때 문제 없는지
3. 만약 전세가 안나가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은 언제해야하는지
4. 전세 집은 2년 거주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퇴거할때 복비에 대한 것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기간중에 주택 매수는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신규주택은 대출 종류에 따라 LTV 최대 80%, DTI 60%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1년이사 실거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집수리, 기존임차인 거주등)가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할 수 도 있고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4.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3개월이후로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전세대출은 갚고 주담대로 받아도 됩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가면 전출은 보증금 받은 다음에 자가로 옮겨야 합니다
또 묵시적 갱신이면 만기전이라도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집을 매수하실 계획이면 미리미리 전세를 빼시고 날자를 맞춰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 전세 대출을 갚고 주담대를 받으려고할때 문제 없는지
- 주담대는 공인중개사가 알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 하셔야 얼마나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만약 전세가 안나가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매매한 아파트에 전입은 언제해야하는지?
- 임대인에게 전세가 안나가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곳에 잔금을 치뤄야 하니 주담대를 받던 신용대출을 받던 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십시요.
4. 전세 집은 2년 거주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는데 퇴거할때 복비에 대한 것
- 묵시적 갱신 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때 반환의 의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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