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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멧새256
든든한멧새25623.05.22

알바비 3.3퍼 안떼고 받았을 때

지금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3.3퍼 소득세를 안떼고 알바비를 지급받고 있어요.


당장 돈을 많이 받는건 좋지만, 문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각종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한지는 반년정도 되었고, 매 달 4~7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환경은 좋아서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3.3 소득세는 못떼주겠다고 하셔요.


제가 직접 소득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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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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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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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소득세 납부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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