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보증조건 중 하나는 보증금+근저당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는 그 당시에 산정되는 주택가격으로 보증금+근저당이 더 적으면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됐다면 이후에 혹여나 주택가격이 보증금+근저당보다 떨어져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경우엔 보증급 지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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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의 보증조건 중 하나는 보증금+근저당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는 그 당시에 산정되는 주택가격으로 보증금+근저당이 더 적으면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됐다면 이후에 혹여나 주택가격이 보증금+근저당보다 떨어져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경우엔 보증급 지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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