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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4
신기한개미핥기17422.11.06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관련 질문

전세반환보증보험의 보증조건 중 하나는 보증금+근저당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는 그 당시에 산정되는 주택가격으로 보증금+근저당이 더 적으면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됐다면 이후에 혹여나 주택가격이 보증금+근저당보다 떨어져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런 경우엔 보증급 지금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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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심사 후에 일단 부보가 되고난 이후에는, 당해 주택 값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하회한다 할지라도, 반환 보증보험의 혜택은 유효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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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자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 대비 근저당+보증금이 아닌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시 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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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가입 후 해당주택가격이 보증금+대출금보다 내려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먼저 선생님의 보증금을 줍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같이 선생님께 보낸 보증금을 받아냅니다.

    보증보험가입신청 당시 보증금+대출금이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주택가격을 넘어선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신청을 받아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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