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해외에서 구입한 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이나 일부 의약품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에서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해당 약물이 약사법에 위반될 수 있어 검역소에서 압수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위해 소량의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물이 허가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은 가져오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외에서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