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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6.24

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하는 의약품에 경우

해외에서는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약품들도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구매하고 국내로 들어올 시에 따로 신고해여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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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남용우려 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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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품으로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는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2.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되고, 2) 일반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통관되며,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요건확인이 면제되나, 다만, 1)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3)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은 요건확인대상이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건확인대상으로 통관이 제한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의약품인 경우, 해외에서는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약품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구매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따로 신고하는지에 대하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간혹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처방전이 없을 경우 통관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 식약처 등에 잘 알아보고 반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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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 총 6병 (6쳥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또한, 상기 언급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 > 위해/예방 클릭 >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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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기준이 모호합니다만, 개인사용목적이라면 대부분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용이거나 개인사용수량 (통상 6개)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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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선물용 등 포함)

    다만 총 6병의 기준에서 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인정됩니다. 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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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이하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에 접속하여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클릭하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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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각 6병 면세됩니다. 의약품은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또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면세통관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휴대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의약품은 의사처방전을 휴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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