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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법무사한테 의뢰 시 어디까지 해주나요?
상속 등기 진행하려 하는데 대략 공시가 8천 토지+건물 단독주택 법무사 통해 진행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두곳 문의했더니 90만원 /60만원 이라네요 인터넷만 봐도 30정도면 하는 것 같은데… 비싼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행업무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가요?
위 사진에 있는 서류들은 제가 모두 준비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대행업무에 포함되는건요?제가 서류를 준비해주면 그 뒤 법무사가 등기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사는 상속등기만 담당해처리하고요 위 사진에 나오는개인의 신용정보에 관련된 제적등본이나 진양자관계증명서 등은 본인이 발급받아서 법무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문제는 법정에 정해진 수수료이므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