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0.96%의 취득세(Sut-tax 포함)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위임하는 경우 법무대행비 등과 취득세 등을
계좌로 합께 입금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속인이 직접 취득세 납부를 은행
등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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