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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랑이130
투명한호랑이13023.12.18

부동산 등기 처리할 때 법무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나요?

가족 간에 아파트 지분 매수 등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처리까지 한번에 다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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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알아서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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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처리를 도와줄 때,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법무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 신청: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환 및 말소 처리: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법무사는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수 결정: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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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의뢰하고 법무사 소개해달라고 해서 등기 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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