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처리할 때 법무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나요?
가족 간에 아파트 지분 매수 등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등기 처리까지 한번에 다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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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긴 하겠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알아서 해주실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방식은 직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이전까지 마무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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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처리를 도와줄 때,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법무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등기 신청: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환 및 말소 처리: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법무사는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수 결정: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다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의뢰하고 법무사 소개해달라고 해서 등기 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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