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있는 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한 원금에 대해
상환을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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