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수취인에게 향후에 일정기간과 10%의 이자 지급을 별도로
하겠다고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한다면,
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약정을 한 것도,
법적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이 부도처리 된다면,
원금과 어음표면에 기재한 약정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했다면 약정의 일부로 인정되어 받을 수도 있고 부도처리된 경우, 원금과 함께 어음에 기재된 약정 이자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할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