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표면에 기재 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수취인에게 향후에 일정기간과 10%의 이자 지급을 별도로

하겠다고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한다면,

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약정을 한 것도,

법적으로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이 부도처리 된다면,

원금과 어음표면에 기재한 약정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지가 아닌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에 기재를 했다면 약정의 일부로 인정되어 받을 수도 있고 부도처리된 경우, 원금과 함께 어음에 기재된 약정 이자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