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27만원정도 하는데, 실손2세대 적용 후 실제 부담 비용이 궁금해요

경대병원 1인실 입원비가 27만원 정도 한다는데...2012년 8월에 가입한 실비가 있어요. 실비 적용하면 실제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인지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상급병실료 차액보상은 50%입니다 그 금액은 쳐대보상금액은 하루 10만원한도입니다 일반병실료외의 차액으로 본인부담금이 27만원이라면 실비에서는 10만원을 보상하게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실손보험에서 100%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증권을 봐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안에 1인실 특약이 있다면 실손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지만 1인실입원특약이 없다면 실손에서 100%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3인실 상급병실료의 실손의료비 처리방식은

    상급병실료 - 일반병실료 차액의 50%까지, 금액은 일일 10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1인실 27만원에 일반병실료는 평균 2~3만원으로 3만원으로 잡아

    차액은 24만원, 여기서 50%는 12만원이나

    하루 한도 10만원에 걸리므로

    하루에 10만원씩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 손해액은 하루 17만원씩 발생하게되는거죠.

    서울권 대학병원의 경우

    1인실 비용이 4~50만원 선까지 발생하므로

    1~3인실 입원일당 보장은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1일 27만원의 50%=13.5만원인데 하루 최대 10만원인정이니깐 1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 병실료 보상한도는 1일 최고한도가 10만원으로 나머지 17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실손보험에서는 기준 병실료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실손의료비)에서 상급병실(1인실·2인실 등) 차액은 보통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하되, 1일 평균 10만 원을 한도로 제한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즉, 1일 평균 1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다만 2세대는 약관·상품에 따라 세부 기준(기준병실, 1인실 제한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1인실 27만원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상품을 전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만 본인 부담 예상은 반인 13.5만원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