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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요즘 왠만한 것은 다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구로 구매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안되는 물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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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각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해외 직구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관세법 상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아래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5.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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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상기 1,2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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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추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국법 상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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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예시로 실제로 상세 물품 정보별로 제한 사항이 다를 수는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통관 불가 또는 제한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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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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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관세법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물품은 제한되는 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

    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시 검역이 필요하거나, 수출입자체가 제한된 물품이기에 해외직구로도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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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 내용 중 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대,사회적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리되고 있어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리얼돌의 경우 최근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얼마 전 성인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금지)

    또한 관세법 뿐만 아니라 식물방역법에서도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국가로부터 특정식물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식물 list는 너무 많은 관계로 기술 생략하겠으며,

    필요하신 경우 [통합공고-별표10.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제73조 해당품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시는 품목이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시다면 관세사 통해 수입가능여부에 대한 전문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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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국내법령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해외직구시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때는 금지성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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