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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4

암호화폐는 보상은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인가요?

암호화폐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pow pos dpos등 모든 합의방식이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만약 암호화폐의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네트워크를

운용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까요?

암호화폐와 보상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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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SAMSUNG
    SAMSUNG19.05.14

    안녕하세요.암호화폐는 보상은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 컴퓨터를 노드(node)라고 부르는데, 각 노드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하여 저장하고, 해시 연산을 통해 새로운 블록의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퍼블닉 블록체인을 운영하려면 전기료,컴퓨터유지및감가상각비,인건비,건물임대료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때문에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만일 보상이 없게 된다면 유지비 감당을 할수 없게 되여 참여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네트워크는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보안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탈중앙화에 위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분산원장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써 중앙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며,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퍼블릭블록체인에 비해 블록체인의 신뢰성, 익명성은 낮으나 기술적인 안정성은 높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보상) 없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정보가 각 노드에 전파되며 검증을 통해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생성자 (채굴자)는 컴퓨팅파워를 이용하여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블록에 검증된 거래정보가 저장되어 블록이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되죠. 이때 블록생성자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퍼블릭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 블록체인을 플랫폼에 활용하는 경우 누군가는 블록을 생성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런 역할을 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암호화폐 이구요. 예를들면 일을 한는데 월급을 안주면 일을 할까요 ?

    블록을 생성하려면 누군가의 인건비가 들고, 전기요금이 들고, 장비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조건 없이 기부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건 자본주의 원리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