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2년 반 정도 정규직으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를 12.16 일 퇴사를 하였고
기간제 단시간 1월 30일 부터 2월 28일 까지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 중 일이 없으면 도중에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해당 사항에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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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과정 중 일이 없으면 도중에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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