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장에서 2년 반 정도 정규직으로 일한후 자발적 퇴사를 12.16 일 퇴사를 하였고
기간제 단시간 1월 30일 부터 2월 28일 까지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과정 중 일이 없으면 도중에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해당 사항에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과정 중 일이 없으면 도중에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