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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세 납부 전인데
이를 취소 후 분양권 명의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고 싶은데요 (사정상)
분양권 잔금 납부후에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 가능한지? 증여계약서까지 처리 예정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 후 바뀐 명의로 취득후 신고 예정
위에 2가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사정상 꼭 처리해야되서 방안이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 이전이라면 분양권 명의 변경을 통해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분양사에 연락하셔서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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