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매입한 계약자 명의만 바꿔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로 이사갈집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납입한 후에도 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다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만 변경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변경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물론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직접 관련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