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수사받을게 있으니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해서 보이스 피싱일까?해서 일단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확인하니 정말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는 맞았습니다.
사실 무슨일 때문에 오라는건지 짐작 가는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관련되고 싶지 않아 가고싶지 않은데 영장없이 출두하라고 한거 다 나가야 하나요?
거부하면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로 소환이 된 것이라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추후 기소가 되었을때에도 계속 출석에 불응하였다는것이 수사기록에 첨부가 될텐데 법원에도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