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출석요구 거부. 제가 잘못 대처한걸까요?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사건 때문인지도 말 안 하고 지금 데리러 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무슨 일 때문인지를 묻자 그제서야 기물파손 혐의로 그랬다는데 저는 제가 그런게 아니니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체포영장 발부해서 찾아가겠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1. 우선 무슨 일 때문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출석 요구를 하는게 맞는지요
2. 일단 제가 안 했지만 설령 했다한들 기물파손이 당장 찾아와서까지 조사할 일인가요?
3. 출석불응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경미한 사안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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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혐의사실도 말을 하지 않고 무작정 출석요구를 한 부분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2. 수사를 급박하게 할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경미한 사안이라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제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혐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재물손괴라면 출석 불응 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어도 협조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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