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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반딧불240
경건한반딧불24024.02.02

경찰 조사 출석요구 거부. 제가 잘못 대처한걸까요?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사건 때문인지도 말 안 하고 지금 데리러 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무슨 일 때문인지를 묻자 그제서야 기물파손 혐의로 그랬다는데 저는 제가 그런게 아니니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체포영장 발부해서 찾아가겠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1. 우선 무슨 일 때문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출석 요구를 하는게 맞는지요

2. 일단 제가 안 했지만 설령 했다한들 기물파손이 당장 찾아와서까지 조사할 일인가요?

3. 출석불응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경미한 사안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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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혐의사실도 말을 하지 않고 무작정 출석요구를 한 부분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2. 수사를 급박하게 할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경미한 사안이라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 제재가 가능합니다.


  • 혐의 사실을 설명해주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재물손괴라면 출석 불응 만으로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어도 협조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