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사건 때문인지도 말 안 하고 지금 데리러 갈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보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무슨 일 때문인지를 묻자 그제서야 기물파손 혐의로 그랬다는데 저는 제가 그런게 아니니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체포영장 발부해서 찾아가겠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1. 우선 무슨 일 때문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출석 요구를 하는게 맞는지요
2. 일단 제가 안 했지만 설령 했다한들 기물파손이 당장 찾아와서까지 조사할 일인가요?
3. 출석불응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경미한 사안으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