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 매출액 10억 이하입니다.
주업종코드가 제조업이고 상품매출도 있어서 소매업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 알고있는데 상품매출에 대한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으로서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매업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금액으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1과 2중 적은 금액
1. 신용카드결제금액 x 1.3%
2. 한도 : 연간 1,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