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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7.2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고 매출액 10억 이하입니다.

주업종코드가 제조업이고 상품매출도 있어서 소매업도 겸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 알고있는데 상품매출에 대한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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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으로서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매업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제금액으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1과 2중 적은 금액

    1. 신용카드결제금액 x 1.3%

    2. 한도 : 연간 1,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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