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 인 도소매업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세액공제 제외 대상 업종에 도매업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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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25101는 소매업 업종입니다. 도매는 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에 표현상으로 도소매로 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기록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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