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25101는 소매업 업종입니다. 도매는 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에 표현상으로 도소매로 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기록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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