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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땅돼지252
늘씬한땅돼지25222.04.01

개인사업자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개인 사업자는 개인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 사용시 소득 공제 못 받나요?

2.부가세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사업용으로만 지출 , 구입한 금액만 처리되고 ,

개인용으로 지출 , 구입한 내역은 인정을 못받나요?

3.소득공제 내용중

조특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내용 중

신용카드 내용이 있는 데 개인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다는 뜻인가요? (1번 질문과 겹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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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적인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 공제항목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사용액에 대해 경비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