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On board endorsement B/L
화물이 특정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한 B/L로 'on board B/L'이라고도 한다. 비록 선적 전에 B/L을 발행했더라도, 즉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라도, 선적 후 'shipped' 또는 'on board'라는 문언과 날짜를 기재하고, 발행자가 서명하면 선적 B/L이 된다. 이것을 선적시기(on board notation or on board endorsement)라고 한다.
2. Out of gauge
정해진 틀이나 계량치를 벗어난다는 뜻으로 기준 부피를 벗어난 대형 화물이나 수하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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