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는 당일근로시작, 당일근로종료가 원칙이므로 주소정근로일의 만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단,일용직이더라도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따라서 주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족하고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8350원 기준의 1일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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