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된 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공지를 해야만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아님 공지를 안해도 부과할 수 있는지요?
2. 제세공과금은 구입한 제품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3. 원천 징수한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물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첨자에게는 기타소득이 되고, 지급 회사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내용으로서 공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송비는 당첨 물품과는 별개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송의 절차가 당첨 물품 취득에 필수적인 절차라면 포함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세공과금을 당첨자로부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