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책정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