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에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야하는데 세금을 떼야하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세금부가대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예) 5만원 초과 경품. 10만원 초과경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 법령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세공과금을 안떼고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당 22%(소득세 20%, 지방세 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