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건 수당 미지급 시 휴무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행사로 인하여 특정 인원에 대해 4시간 휴일근무(토요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무로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4시간 휴무인지, 6시간 후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봉에 기본급만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1)
“근로자”는 당직근무, 행사업무 등 기타의 업무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바, 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사전동의하며,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2)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라면 1.5배의 시간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5배로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나 휴일대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니다. 이 경우 1.5배로 계산하므로 4시간 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