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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지적인어치186
지적인어치186

휴일근무 건 수당 미지급 시 휴무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행사로 인하여 특정 인원에 대해 4시간 휴일근무(토요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무로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4시간 휴무인지, 6시간 후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봉에 기본급만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1)

“근로자”는 당직근무, 행사업무 등 기타의 업무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바, 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사전동의하며,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2)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라면 1.5배의 시간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5배로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나 휴일대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니다. 이 경우 1.5배로 계산하므로 4시간 근로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