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2월에하는걸로아는데ㆍ
안녕하세요연말정산은2월댤에하는맞는지요ㆍ연말정산금은5월달에주는데 법에접촉되는건아닌지궁굼하네요저희회사는항상5월에주더라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며,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이 됩니다. 5월에 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