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반영은 2월 월급에 되나요?
얼마 받을지 사전에 알수가 있나요?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추가납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분 급여 지급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며,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과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월 급여대장에 연말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환급요청이후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3월 급여에 지급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완료될경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금액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 2월에 하는 회사도 있는데 절차상 2월 급여에 반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얼마 환급받을지는 보통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며 되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