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년2월에년말정산서류을 준비했어 회사에갔다줍니다 년말정상은2월에하는지요 1월이나2월아무때나 연말정산을하면됩니까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든 2월에 하든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할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결과를 반영해야하므로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는 회사마다 진행기간이나 처리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에서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의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10일 경까지는 지급조서를 마무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는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급여지급일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2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