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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20

농요나 들노래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사를 지을 때 피로를 잊고자 논매기 노래, 모심기 노래, 방아 타령 등 농요나 들노래를 불렀다고 하던데요. 이런 고유의 노래가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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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농사를 위한 작업현장에서 작업과 더불어 부르기도 하며, 작업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호미나 낫 같은 기구를 제작하며 부르기도 한다. 토속민요의 하나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불린다.


    종류로는, 노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월대보름에 풍물을 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해의 풍년을 비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하여, 흙거름을 나르면서 부르는 <흙거름노래>, 소에 쟁기를 매고 논밭을 갈 때 부르는 <소모는 소리> 또는 <메(미)나리소리>, 말들이 밭을 밟게 하면서 부르는 제주도의 <밭발리는 소리(踏田謠)>, 모가 자라면 여럿이 모를 찌면서 부르는 <모찌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 <모심기소리>가 있다.

    또한 수십 명씩 두레패를 이루어 풍장을 치면서 논맬 때 부르는 <논매기소리>, 논밭에 김을 매면서 부르는 <김매기소리>, 벼를 베면서 부르는 <벼베는 소리>, 벼를 나르면서 부르는 <등짐소리>, 벼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바심소리>, 보리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보리타작소리>, 방아를 찧을 때 부르는 <방아타령>·<맷데소리> 등이 있다.


    그리고 <질꼬내기(길軍樂)> 또는 <장원질소리>·<제화소리>라 하여 여러 소작인 중에서 그 해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수확을 많이 올린 사람을 지주가 뽑아 ‘장원’이라 부르고, 그를 소에 태운 채 풍장을 치며 마을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농요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형태로 불리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 따라서 종류나 노래말의 내용, 노래 부르는 방법 등이 다양하다.

    그 중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 일대에서 불리는 <김매기소리>는 보통 느린 속도에서 시작하여 점점 빠른 속도로 불리고 있으며, <긴방아타령>·<중거리>·<자진방아타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논매기소리>는 초벌논(아시논)·두벌논(이름논)·세벌논(만두레) 맬 때에 따라 가락이 각각 달리 불리는 지방도 있고, 같은 가락으로 불리는 지방도 있어서 지역 차가 심하다.


    그러나 보통 <논매기소리>는 힘차고 율동적으로 불리고 있으며, 농요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타작소리>는 경상도지역의 소리가 가장 다양하나 전라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도 보인다. 남성적이고 씩씩하며 구호에 가깝게 불리는 <보리타작소리>는 통속화된 민요 <옹헤야>에서 느낄 수 없는 토속민요의 특유한 소박성과 원색적인 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농요들은 지방에 따른 토리, 즉 음악어법이 통속민요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 또한 같은 전라도지방의 농요라 하더라도 각 군 단위로 조금씩 다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가 하면, 전라도·충청도·경상도 등 넓은 지역에서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여 일정하게 어떤 음악에 따른 민요권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1927년 방송이 시작된 이후 판소리 <춘향가> 중의 ‘농부가’를 농부들이 다시 부르는가 하면, 농요가 아닌 <양산도>나 황해도의 <난봉가(실실이동풍)> 등이 여러 지역에서 농부 등에 의해 불리고 있어, 농요의 음악적 특징에 따른 지역 구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농요는 적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채집, 정리하여 그 특성을 밝힌다면 우리 민족의 토속적 음악언어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요들 가운데 전라남도 진도의 농요가 1973년 <남도들노래>라는 명칭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고성 농요 및 예천 통명 농요가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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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의 농요 <남도들노래>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고성 및 예천의 농요도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의에 인정하면 지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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