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재산권에서의 침해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가'의 창작곡을 '나'가 공연하는 장면을 '다'가 무단으로 촬영하여 자기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와 '나'가 침해당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모두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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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제권, 공중수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나는 무단으로 가의 창작곡을 공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를 들수 있고, 나의 공연하는 것이 공연권 계약을 맺고 공연한 것을 임의로 촬영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두 저작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다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블로그 운영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며 을의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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