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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