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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은혜로운소6924.01.20

과태료와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제목의 내용처럼 과태료와 범칙금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시는분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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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교통위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형법을 위반한 경우 경찰청이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며, 교통위반 기록이 5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부과되는 교통위반입니다.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은 16점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범칙금은 경찰관이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형사처분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과태료는 시민들의 신고.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금고형으로 범죄기록이 남고 특정 대상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금조263입니다.



    과태료는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것

    범칙금은 실제 운전한사람에게 부과되는것이 큰차이


  • 안녕하세요. 손수건온도계465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함께 부과되요

    =과태료보다 싸지만..범칙금에는 벌점있어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요

    =감시카메라로 차량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이예요

    =범칙금보다 1~3만원 비싸지만

    벌점없고ㆍ기록남지않아 보험할증에 영향없어

    과태료내는게 현명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됩니다. 범칙금은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므로 벌점도 있습니다. 즉, 벌점 유무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