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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 같지만 성격이 다를 것 같아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직한불곰268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먼저 과징금은 영업 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영업을 한 경우 가게는 이익을 봤기 때문에 영업을 하며, 번 돈을 환수한다는 목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영업이익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거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것에 부과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이익에 대한 것에 부과하냐 안하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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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과징금은 주로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위반, 환경법 위반, 금융법 위반 등의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경미한 행정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 위반, 소음 규제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일생 생활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경미한 법률 위반에 대해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미야보미야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인 제재이고
그렇기에 과태료와는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