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세’를 전환시킨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통세·주행세·부가세를 합친 것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휘발유가 100원 가량 인하된 것에 비해 경유는 75원 주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데는 20% 정률로 세금을 할인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경유는 환경 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패널티를 주게 되는 경우 경유가격이 더이상 휘발유보다 저렴해지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요에 따른 원가문제도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경제적 기반이라고 해서 경유에는 작은 유류세를 부과하는반면 휘발유에는 사치성이라고 해서 유류세를 많이 부과하였는데 이번에 유류세 최대할인을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휘발유 유류세폭이 커지면서 역전현상이 발생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