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사업자 명의 세금 문의좀 드릴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건 아니고 명의만 쓰게 해주면 그걸로 끝인줄 알았는데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는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다시 명의 이전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것은 정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주신 분께서 대신 세금을 처리 하시고 현제 하고있는 사업장을 폐업 하면 문제는 되지 않아 보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미 청구된 세금의 납부자를 바꿔 다시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대여는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하는것도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세금신고등도 질문자님 이름으로 들어갔을 것이므로 세금이 질문자님 앞으로 나올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명의자에게 차후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납세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의 대가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하면 안되며, 세무상으로는 명의상 대표와 실질 대표

    의 소명 및 입증이 된다면, 세금은 실질 대표에게 부과될 수 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서 입증을 해서 인용

    및 승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세금이 어떤 이유로 부과되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간단하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 먼저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대여에 따른 체납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이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추징, 가산세, 재산 압류 모두 명의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명의 대여자임이 밝혀지실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