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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세무사님~! 답변주신대로 명의자(사업자)에게 추징하고 별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사람에게도 추징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제 같이 운영을 했고 근로소득만 받았던 제게도 부과의무가 생긴다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구 도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위의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에게는 별도로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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