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도용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명의도용에 대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 입니다. 이 때, 세금 신고 등에 대한 처리방식은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사업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일단 신고납부 후 소송 결과에 따라 세무서에 반환요청을 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가산세까지 발생하므로 거기다 국세체납의 우려가 있음을 감수하고 미납상태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국세 부과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세금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소송결과 전이므로 전자의 방식을 하길 조언합니다.